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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님, 벌금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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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님, 벌금이오"

입력
2001.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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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앤(50) 공주가 과속으로 400파운드(80만원)의 벌금 '딱지'를 받았다고 BBC가 13일 보도했다. 이 방송은 최고속도가 시속 70마일(112㎞)인 글로스터셔의 왕복분리도로에서 앤 공주가 벤틀리 승용차를 시속 93마일(149㎞)로 운전한 것으로 경찰에 기록돼있다고 전했다. 앤 공주는 벌점 5점도 받았다.앤 공주의 변호사들이 법원에 보낸 서한에 따르면 그녀는 글로스터 근처 하트푸리의 농과대학 약속에 나가던 중이었으며 첼튼햄 인근의 왕복분리도로에서 차가 막히기 시작했을 때 경찰차가 뒤에 와서 서자 자신을 호위하러 온 것으로 생각했다고 방송은 말했다.

그녀는 경찰이 자신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속도를 높여 막혀있던 차들을 앞질러 나갔으며 경찰차가 자신을 뒤따르면서 경광등을 잠시 번쩍였으나 이것이 자신을 호위하겠다는 신호로 생각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앤 공주는 지난해 8월의 한 일요일 오후에도 과속한 것을 시인한 바 있으나 법정에 직접 출두하지는 않았다.

/런던=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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