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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전문대학원 2003년 설립 - 4년이수후 의사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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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전문대학원 2003년 설립 - 4년이수후 의사자격

입력
2001.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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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학년도부터 의학전문대학원과 치의학전문대학원이 신설된다.교육인적자원부는 14일 이같은 방침을 확정하고 구체적인 시행방안 수립 등을 위해 의.치의학계, 시민단체, 정부 관계자 등으로 '의학전문대학원 추진위원회'(위원장 허갑범 연세대 교수)를 구성, 발족시켰다.

(치)의학전문대학원은 공학, 인문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다양한 학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학교별로 의학입문자격시험(MEET:Medical Education Eligibility Test)을 거쳐 학생을 선발한다.

4년간 대학원 과정에서 의학을 이수하면 의무박사(M.D.)학위와 함께 의사자격을 얻게 된다.

자격시험 응시자는 학부과정에서 생물학, 화학 등 의학 관련 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의사면허는 국가 의사면허시험에 합격하고 대학원 졸업 후 1년간 기본수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만 부여한다.

의학전문대학원은 구체안이 확정, 발표되는 8월이후 대학별로 신청을 받아 요건을 갖춘 학교에 한해 인가해주게 된다.

대학은 예과 2년, 본과 4년의 학사학위 과정인 현행 의대 체제를 유지할 수도 있고 의학전문대학원으로 개편할 수도 있다.

서울대와 연세대는 의학전문대학원 체제로 개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광일기자

ki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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