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산업폐기물의 증가가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 이에 따라 산업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처리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에서는 85년부터 국가예산으로 권역별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을 설치했다.군산에는 93년에 전북권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이 설치됐다. 특히 98년에는 세계 최첨단의 공공소각시설까지 갖추게 됐다.
그러나 전국의 공공처리장은 폐기물 처리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고 관리감독체계와 기술 부실로 인해 운영적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이를 이유로 군산을 포함한 전국 5개지역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을 민영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현재 이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민간 기업에 맡겨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1997년 12월 환경부는 시민 공청회를 통해 "민간업체들은 영리만을 추구하여 야산이나 하천 등에 폐기물을 무단 매립하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아 왔으며 이로 인한 환경문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며 지정폐기물 적정처리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동시에 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처리장 운영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그런데 그 짧은 기간에 민간 업체의 환경의식과 도덕성이 지정폐기물처리를 마음놓고 맡길 만큼 높아졌다는 얘기인가.
실제 민간업자가 운영할 경우 이윤을 높이기 위해 산업폐기물을 무분별하게 유입시켜 부적정ㆍ불법처리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다이옥신 등 각종 환경유해물질 등이 대량으로 쏟아져 나오게 돼 그에 대한 피해와 위험부담을 지역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또한 민영화할 경우 그동안 공공처리장으로서 주변환경영향조사 및 주민감시제도 등 공공성과 안정성을 보장했던 장치들이 전부 사라져 폐기물 처리로 인한 각종 환경상의 폐해들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없게 되는 무방비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효율성을 이유로 도입한 민영화 때문에 오히려 부적정ㆍ불법처리로 인한 사후관리비가 더 들어가게 만들 수도 있다. 이것이 우리가 공공처리장의 민영화에 반대하는 이유다.
IMF 경제위기 이후, 우리사회는 민영화를 '만병통치약'으로 인식되는 흐름이 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 즉, 국가안보 치안 등을 경제논리로만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듯 환경문제도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경제논리나 효율성의 잣대로 풀어서는 안될 것이다.
홍진웅·군산환경사랑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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