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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가지등 공정갱쟁위반 신문사 지국들에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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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가지등 공정갱쟁위반 신문사 지국들에 위약금

입력
2001.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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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협회 산하 신문공정경쟁심의위원회(위원장 조용중)는 14일 월례회의를 열어 지난해 10월 16일부터 11월 25일까지 신문 강제투입으로 신문공정경쟁규약을 위반한 신문사 지국들에 대해 위약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위반 사실이 가장 많은 신문사는 조선일보로 서울 목동지국 등 모두 12곳이었으며 중앙일보는 서울 신구로지국 등 10곳, 동아일보 4곳, 경향신문 2곳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1일 개정된 신문공정경쟁규약은 경품을 전면 금지하는 한편 무가지를 두 달 이상 넣을 경우 1차 경고에 이어 2차로는 6개월분 구독료(6만원), 3차 12개월분(12만원)의 위약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희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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