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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매출 세율인하" 목소리 / "카드 때문에 세금 두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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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매출 세율인하" 목소리 / "카드 때문에 세금 두배 늘어"

입력
2001.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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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도 안 되는데 세금은 더 내야 하니 정말 힘듭니다."서울 종로구에서 13년째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윤모(48ㆍ여)씨는 얼마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느라 진땀을 빼야 했다. 연간 매출이 7억원인 윤씨가 지난해 부담한 세금은 부가가치세 4,500여만원과 종합소득세 5,000여만원 등 약 1억원. 99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액수다.

이처럼 윤씨의 세금이 급증한 것은 음식값을 신용카드로 지불한 손님이 증가하면서 음식점의 실제 거래내역이 세무당국에 보다 정확하게 잡혀 부가세와 소득세 산정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1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200조원을 넘어 소득세와 부가세 등을 합쳐 2조원의 세수 확대가 예상된다. 특히 이중 1조원 이상이 자영업자에게 집중될 것으로 추산됐다.

윤씨는 "현금결제 비중이 높던 3~4년전만 해도 매출액의 20~30%만 신고해도 됐지만 이제는 카드 사용으로 매출액이 거의 드러나 80%이상을 신고할 수밖에 없다"며 "불경기로 장사는 뒷걸음질을 했는데도 세금은 2배로 늘었다"고 말했다.

서울 강북에서 월매출 3,000만원 정도의 중대형 안경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45)씨는 "세금이 늘어난 것도 부담스럽지만 더 허탈한 것은 우리 가게처럼 손님의 편의를 위해, 정부시책에 호응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적극적으로 받은 곳일수록 세금부담이 더 많이 늘어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신용카드 조회기를 구석진 곳에 두거나 조회기가 고장이라는 이유 등을 대며 신용카드를 기피하는 업체들이 여전히 많다. 특히 고소득 전문직이 심하다.

지난해 9월부터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기 시작한 역삼동 A 법무법인의 재무담당 이모(34)과장은 "형사 사건이 많은 서초동 일대의 개인 변호사 사무실의 경우 500만~1,000만원 이상 되는 수임료를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며 "카드 비중은 전체 수임료의 5% 정도"라고 밝혔다.

또한 자영업자들은 부가세 환급과 신용카드 특별공제제도가 실효성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 동대문에서 의류상을 하고 있는 최모(45ㆍ여)씨는 "상당수 자영업자들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영세업체와 거래를 하고 있어 사실상 부가세를 환급받기 어렵다"며 "신용카드 역시 매출액의 2%에 대해 최고 500만원까지 특별세액공제를 해준다지만 신용카드 회사에 내야 하는 수수료가 3%에 달해 카드를 받을수록 손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세원노출이 늘어나 세금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 업종이나 업소에 대해 카드매출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늘이거나 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직능단체총연합회 황한웅(黃漢雄)사무총장은 "부가세는 최종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간접세인데도 세금계산서가 정착되지 않은 현실 때문에 자영업자의 소득분으로 간주되고 있다"며 "자영업자의 급격한 세금 증가는 경제의 활력을 감퇴시키는 만큼 합리적인 조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팀 홍일표(洪日杓) 간사도 "자영업자들이 임금소득자에 비해 그 동안 세금을 적게 낸 만큼 자영업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 것은 공평과세에 부합한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일부 업종과 카드 사용에 적극적인 업체에만 세금부담이 집중되는 것 역시 조세형평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필우(李弼佑) 한국납세자연합회장도 "매출액 연1억5,000만원 이하의 영세한 자영업자들과 신용카드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해 세원이 투명한 전자상거래 업체에 대해 배려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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