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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재해보험' 국내 첫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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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재해보험' 국내 첫 도입

입력
2001.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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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해주는 농작물 재해보험상품이 국내 최초로 도입된다.금융감독원은 최근 농협중앙회가 인가 신청한 농작물 재해보험상품을 인가, 빠르면 이달 중 농민을 대상으로 판매된다고 14일 밝혔다. 보험대상 농작물은 일단 사과와 배에 한정하며, 정부가 지정하는 40여개 군에서만 시범적으로 판매키로 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보험대상을 벼, 배추 등 다른 농작물로 넓혀가는 동시에 대상지역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보험을 통해 보상되는 손해는 폭풍우를 포함한 태풍과 우박, 동상해로 인한 과실 피해액의 70∼80% 수준이며, 정부가 총 보험료의 40~50%를 지원하게 된다.

그러나 자연재해로 인한 수목피해나 병충해피해는 보상되지 않는다.

이 보험에 가입을 원하는 사과ㆍ배 재배농가는 인근 단위농협을 통해 보험가입신청을 하고, 전체 보험료 중 정부 지원분을 제외한 부분만 납입하면 된다. 이 보험은 늦어도 5월까지 가입해야 하며, 보험적용기간은 발아기부터 수확기까지다.

보험료는 가입시 농민이 자신의 수확예상 규모를 감안해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을 신청서에 기재하면 단위농협에서 실제 열매 수를 조사한 뒤 정부가 고시한 과실의 기준가격, 자연재해 위험도 등을 감안해 최종 확정하게 된다.

보험료는 광역시와 도별 9개 지역으로 나눠 세분화했으며 피해위험이 높은 전남ㆍ전북ㆍ경남 등 남해안지역의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남대희 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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