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실업자 수가 증가하고 주식시장이 침체를 거듭하자 카드대금 및 금융기관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더구나 지난 1월 강화된 신용정보 관리기준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평소 자신의 신용관리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은 뜻하지 않은 피해를 볼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대출금의 경우 ▦1,500만원 미만 대출금을 6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1,500만원 이상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신용정보 불량자로 특별관리됐다. 신용카드의 경우 ▦5만~50만원은 6개월 이상, 50만원 초과금액은 3개월 이상 연체시 신용불량자로 등록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금융기관 대출금과 카드론 대금, 5만원 이상 신용카드 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은 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곧바로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히게 된다. 적색, 황색, 주의거래처 등 신용불량자의 등급별 구분도 사라진다.
이에 따라 제도 시행 3개월이 지난 4월부터는 개정된 기준에 따른 새로운 신용불량자가 대거 쏟아져 나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신용불량으로 등록된 사람은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중지, 신규대출 중단 그리고 기존 대출에 대한 회수와 채권보전을 위한 각종 조치가 취해지고 다른 사람을 위한 연대보증 자격도 인정되지 않는다. 게다가 연체금을 갚더라도 90일 이내에 갚지 않는 한 신용정보 불량등록 사실이 최대 3년까지 남게 돼 계속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출금이나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최소한 3개월 이전에 갚아야 하지만 무엇보다 자신에게 알맞은 신용카드를 1~2개 정도만 만들고, 대출금의 만기일 관리와 대출이자 납입에 신경을 쏟아야 한다.
직장이나 거주지 주소가 바뀔 경우에는 은행과 카드사에 변경된 주소를 통보해 연락두절로 인한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흥은행 제테크팀장 (02)733-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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