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를 허위 청구하거나 임의 변경조제 후 실제보다 부풀려 급여를 청구한 약국과 의료기관이 형사고발됐다.보건복지부는 13일 서울 영등포 소재 P약국 등 약국 7곳과 같은 동네 P의원 등 의료기관 2곳을 건강보험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의약분업 시행 이후 보험급여 부당청구 사실이 드러나 해당 요양기관이 형사고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복지부는 또 이들 요양기관에 대해 79일부터 최고 282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 |내리고 부당 청구금을 전액 환수했다.
형사고발된 인천시 연수구 소재 Y의원은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J,K 두 약국과 짜고 작년 8-12월 환자에게 주사제를 직접 투여하고 원외처방료를 청구하는 수법으로 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서울 영등포 P약국의 경우 의약분업에 앞서 환자 본인부담금 7,500만원을 과다 청구하고 의약분업 시행 이후에는 같은 건물내 P의원과 결탁, 실제 구입가보다 약제비를 2배 이상 부풀려 5,000만원을 청구하는 등 모두 1억2천500만원을 부당하게 챙겼다.
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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