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거래기업들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당근과 채찍'을 다각도로 마련하고 있다.산업은행은 13일 '기업회계 감사 강화에 따른 대응방안'을 발표, 외부회계감사 대상 거래처의 경우 회계감사 강화에 따른 재무상태 악화로 기업 신용평가등급이 하락하더라도 감사보고서에서 '적정'의견을 받을 경우 금리상향, 대출한도 축소 등 제재를 연말까지 한시 유예키로 했다.
또 이미 제출한 분식재무제표에 대해서는 면책해 줄 방침이다.
외감대상이 아닌 총자산 70억원 미만인 거래처에 대해서는 회계법인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할 경우 대출금리 책정 및 기업 신용평가때 우대해주기로 했다. 반면 향후 분식회계가 적발되는 기업에는 신규여신 중단, 채권회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조흥은행도 투명 회계를 실시하는 기업에 대해 2~3년간 금리우대 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한빛은행은 외감대상이 아닌 기업이 회계법인 감사를 받을 경우 신용대출을 적극 확대해줄 방침이다.
이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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