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는 13일 016, 018 PCS 단말기를 할인 판매해 보조금 불법 지급 논란을 빚은 한국통신에 대해 과징금 7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통신위는 한국통신이 1월19일~2월28일 단말기 특별 할부판매 행사를 통해 구매가보다 4만~4만6,000원 싸게 팔고, 할부기간이 끝날 때까지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경우 최고 8만원의 월드폰 카드를 지급키로 한 것은 명백한 불법 보조금 지급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통신위는 또 한국통신이 지난해 11,12월 초고속 인터넷 신규가입자 9만6,000여명에 대해 설치비(3만원)를 면제, 공정경쟁 질서를 저해했다며 과징금 1억원을 부과했다.
통신위는 이와 함께 5개 이동전화사에 대해 이동전화 불통에 따른 손해배상 기준을 현행 6시간 이상에서 3시간 이상으로 강화하고 전화번호 변경 시 다음달 말까지 변경된 번호를 안내하는 등 약관을 소비자 편익 위주로 개정토록 명령했다.
이희정기자
jay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