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금융사들이 IMF체제에 따른 경제난을 이유로 대출자와 약정한 금리를 일방적으로 인상한 것은 무효이므로 더 받은 이자는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13일 박모씨 등 할부금융 대출자 9명이 S할부금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신거래 기본약관은 금융사정의 변화 등 상당한 사유에 따라 이자율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고객과의 개별 약정이 약관에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회사는 고객과 할부금융 거래기간동안 당초 약정한 금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하급심에서 진행중인 100여건의 유사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할부금융사들은 IMF 경제난을 이유로 고객과의 약정서에 명시한 금리보다 올려 이자를 받은 경우 더 받은 이자를 고객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씨 등 9명은 1998년 할부금융사들이 IMF 이후 평균 13.5%였던 할부 약정을 깨고 일방적으로 평균 6%포인트 이상 금리를 인상하자 소송을 제기,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상고했다.
이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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