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으로 기소된 계열사 전.현직임원과 회계사 등 33명에 대한 공판이 13일 오후3시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장해창ㆍ張海昌 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부실 책임소재를 둘러싼 검찰과 변호인간 공방이 무려 7시간 30분 동안 벌어졌다.특히 이날 재판에선 김우중(金宇中) 전 회장의 무리한 세계경영과 분식회계 지시 등 독단적인 경영이 임원인 피고인들의 증언을 통해 생생하게 드러났다.
전 대우자동차 사장 강병호(姜炳浩) 피고인은 검찰신문에서 "98 회계연도 결산 당시 1조원의 적자가 나 도저히 흑자로 장부를 맞출 수 없다고 실무진이 보고했으나 김 전 회장은 1,000억원의 흑자 결산을 지시했다"고 주장했으며, 다른 임원들도 "김 회장의 지시에 못이겨 수백원씩 분식회계를 했다"고 말했다.
이상훈(李相焄) ㈜대우 전 국제담당 전무도 "㈜대우의 자금사정이 나날이 나빠져 해외와 국내법인중 누가 먼저 부도날지 걱정하는 지경에 달했는데도 김 전 회장은 여전히 신규 해외투자를 지속했다"며 김 전 회장에게 부실책임을 떠넘겼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대우가 '특수차입금'이라는 명목의 독특한 수법으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김영구 전 ㈜대우 부사장은 "80년대부터 허위 수출계약서를 만들어 거래은행으로부터 무역환어음을 할인받는 방법으로 차입하는 수법인 특수차입금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했다"고 밝혔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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