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에 치명적인 독극물을 무허가로 제조ㆍ판매하면서 세척폐수를 무단 방류해온 서울 중구 '을지로 인쇄거리' 업체들이 무더기 적발됐다.서울지검 형사2부(김준규 부장검사)는 13일 을지로 일대 인쇄재료 판매상 80여곳을 압수수색해 허가없이 유독물질인 'PS현상액'을 제조하거나 폐수를 무단 방류한 30여곳을 적발, K인쇄재료상사 대표 원모(46)씨 등 6명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김모(40)씨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1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원씨 등은 1999년부터 최근까지 수산화칼륨과 규산 등을 혼합, 업소당 최고 4만5,000ℓ까지 총 수십만ℓ의 'PS현상액'을 무허가 제조한 뒤 정상 제품의 절반 이하 값에 팔아 각각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면서 구리, 시안, 크롬 화합물 등 특정수질오염물질이 다량 함유된 폐수를 하수관로를 통해 한강 등지로 무단 방류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인쇄거리에서 나오는 현상액과 중금속 폐수는 폐렴, 순환장애, 복막염 등을 유발할 수 있고, 식수원 오염은 물론, 생태계 파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을지로 인쇄거리는 중구 인현동에서 필동 오장동에 이르는 지역으로 5,000여개 관련업체에 4만여명이 종사하고 있다. 수도권의 달력, 홍보물, 청첩장 등 소규모 인쇄물량의 90% 이상이 이곳에서 생산돼 인쇄산업의 메카로 불린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고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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