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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군산시장 시장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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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군산시장 시장직 상실

입력
2001.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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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서 성ㆍ徐 晟 대법관)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인규(金麟圭) 마산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김 시장의 상고를 기각, 징역 5년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ㆍ朴在允 대법관)는 또 이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길준(金吉俊) 군산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도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두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으며 마산과 군산에서는 4월26일 각각 보궐선거와 재선거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김 마산 시장은 1998년 5월 공장부지의 용도변경 청탁과 함께 모기업에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김 군산시장은 98년 6ㆍ4 지방선거 과정에서 후보자 비방혐의로 상대 후보에 의해 고발됐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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