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사파행 및 비리가 잇따라 드러남에 따라 복수 인사위원회 구성 등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혁신지침'을 마련, 시달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이 지침은 제2 인사위를 설치, 6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 사무를 관장케 하고 기존의 인사위는 충원계획 심의와 임용시험 실시, 5급이상 공무원 관련 사무 등을 담당토록 권고했다. 현재 복수의 인사위를 운영하는 지자체는 서울시 한 곳 뿐이다.
행자부는 또 기존의 인사위원회도 대학 교수ㆍ변호사 등 외부인사를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퇴직공무원을 임명할 경우에도 국가공무원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출신을 위촉해 정실인사를 예방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각 지자체가 매년 인사방침과 승진ㆍ전보ㆍ임용의 기준, 정기 인사계획 및 다면평가 적용범위 등을 담은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 공개하도록 했다. 또 승진임용 직책에 대한 후보자 명부를 만들어 일정 비율은 고순위자 순서로 승진시키고 5급 공무원은 반드시 '5급 승진 기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승진토록 보완했다.
유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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