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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거래내역 보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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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거래내역 보고 의무화

입력
2001.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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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제약회사 및 도매상은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공급한 모든 의약품목 거래내역을 보건복지부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생산 및 수입실적 만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보고해왔다.복지부는 12일 제약회사 도매상 수입업자 등 공급자가 의약품의 단가 및 수량을 포함한 전 거래내역을 보고토록 의무화한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 5월 의약품종합정보유통시스템 가동에 맞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전체 의약품의 70% 가량인 보험등재 처방약은 물론 박카스 등 매약(賣藥),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를 비롯한 비급여 의약품 등 전체 의약품의 실질거래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새 규칙이 시행될 경우 과다한 약 생산에 따른 불필요한 투약을 막을 수 있을 뿐아니라 적정생산 및 수요를 유도해 마진을 낮추고 '의약품 거품'을 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너무 비싸다"는 지적을 받고있는 일반의약품 가격도 실거래가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제약회사 등 공급자들은 영업정보 노출 등을 이유로 거세게 반대하고있어 시행에 진통이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품 유통질서 체계 확립 및 거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약사법 시행 규칙을 대폭 보완하는 방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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