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업체 A사의 고객만족실에 근무하는 B씨는 지난해 가을 한 소비자의 불만사항 때문에 큰 곤욕을 치렀다.수선이 다 된 옷을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반품해 달라고 요구해 난색을 표했더니 "당장 인터넷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 협박 아닌 협박에 B씨는 결국 옷을 돌려받아야 했다.
사실 전에도 불만도 아닌 불만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여과 없이 띄운 한 소비자의 글 때문에 상사로부터 혼이 난 경험이 있었다.
홈쇼핑의 반품 제도를 '공짜 대여'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 연말이면 값비싼 보석 장신구를 샀다가 한 두번 공짜로 쓰고 반품하는 습관성 소비자들은 쇼핑업체의 골칫거리다.
구두업체 임원 C씨는 "수선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이 흙 묻은 구두 그대로 보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속옷 애프터서비스를 해주는 D사의 토로는 더욱 낯뜨겁다.
입던 채로 오는 속옷들 때문에 직공들이 수선작업을 기피할 정도라는 것이다.
소비자가 권리를 찾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지나친 요구는 소비자주권의 의미를 오히려 흐리게 한다. 한 개인에 대한 비용이 결국 모든 소비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김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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