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문고 사태가 갈수록 꼬이고 있다. 신입생을 다른 학교로 재배정하고 이 학교를 특수지 학교로 전환시킨다는 서울시 교육청 수습안에 재학생과 학부모들이 반발하자 교육청은 하루 만에 이를 철회했다. 그러나 철회의 전제 조건인 정상수업이 되지 않아 사태는 원점으로 회귀했다.12일 이 학교에서는 학교 재배정을 요구하는 1학년 학생들이 계속 등교를 보이콧해 재학생 수업만 이루어졌다.
신입생과 재학생 학부모들이 따로 따로 단체행동을 계속하는 가운데, 전임 교장 때의 수업 시간표와 업무분장 체제에 따른 수업이어서 말이 많았다.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신입생과 재학생 및 그들의 학부모간, 친 재단측 교사와 일반 교사간, 학교측과 교육 당국간의 갈등과 반목은 더욱 깊어져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 교육청이 발송한 계고장을 재단측이 접수하지 않아 신문 광고란을 통해 이를 알리는 어이 없는 사태가 일어났다.
이해 관계인들이 수용할 수 있는 정상화 방안을 15일 이내에 제시하고, 상춘식(尙椿植) 전 재단이사장의 횡령액 변제금 부족분 6억6,000만원을 조기변제하라는 내용이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임시 이사회를 파견하는 등 제재를 가하겠다는 최후통보 성격의 행정절차였지만 재단측은 공개적으로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있다. 재판으로 되찾은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침묵의 항변으로 해석된다.
94년 상춘식 당시 이사장의 공금횡령 내신성적 조작 등 비리를 계기로 한 이 학교 사태는 지난해 6월 상씨 측이 재단임원 취소가처분 신청에 승소해 부인 이우자 (李優子) 씨를 이사장에 앉히면서 재연되기 시작했다.
지난 2월 재단측이 비리 관계자를 교장으로 발령하면서 교사들의 반발이 재발하고, 학기초 학부모들이 신입생 등교를 거부해 문제가 커졌다.
법원측의 결정은 비리 관련자라도 2년이 경과하고 해임사유가 해소되면 복귀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립학교법 규정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학교를 이 지경으로 만든 책임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정서다. "죄 값을 치렀으니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말로 상식 밖의 교장인사를 합리화할지 모른다.
그것은 맞는 말이지만 학교를 이끌어 갈 능력이 없는 사람이 무한정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교육자의 도리가 아니다. 새 교장은 학교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용퇴하고, 재단은 이를 수용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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