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구청이 도심내 러브호텔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 행정법원 행정3부(김수형ㆍ金壽亨 부장판사)는 12일 권모(51)씨 등 2명이 "법적 근거도 없이 러브호텔이라는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관악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건축허가를 신청한 곳이 상업지구이긴 하지만 러브호텔이 인접 주거지역의 기능을 해칠 염려가 있는 이상 전체 도시계획 취지와 어긋난다고 판단된다"며 "자녀교육, 주민 정서에 피해를 주는 러브호텔의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에게 허가를 내주면 다른 러브호텔들도 우후죽순격으로 생길 것이 예상되므로 이는 상업지구로서의 이 지역 도시계획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권씨 등은 서울 관악구 남현동에 지상 10층 높이 건물의 건축허가 신청을 냈으나, 러브호텔 건축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구청측이 허가를 내주지 않자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