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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재임용 탈락소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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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재임용 탈락소송' 가능

입력
2001.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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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재임용에서 탈락한 교수들이 대학측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게 되고 대학은 재임용 탈락 사실을 2개월 전 당사자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교육인적자원부는 11일 내년 1월 교수계약임용제 및 연봉제 시행을 앞두고 대학이 교수 업적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재임용 기준과 절차를 마련토록 의무화해 재임용 탈락교수가 이의제기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담은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이달중 확정, 부처협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임용 기준과 절차를 단과대별 또는 학과별로 마련하되 대학본부가 반드시 2개월 전까지 해당 교수에게 재임용 탈락사실을 통보해 줄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교수 업적평가는 교육ㆍ봉사ㆍ연구 등 3가지 항목에 대해 실시해 그 결과를 승진, 보수, 정년 보장 심사에 반영토록 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재임용에서 탈락한 교수는 일단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여기에서도 구제받지 못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광일기자

ki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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