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1일 사법시험 응시자격을 '법학과목 35학점 이상 이수자'로 제한하고, 1차시험 과목을 현행 23개에서 12개로 줄이는 내용의 사법시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법무부는 이 개정안의 법제처 심사를 요청, 이달 중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시행키로 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사법시험 응시자격은 2006년부터 일반대학 뿐 아니라 사이버대학 등 법률로 정한 평생교육기관에서 35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만 주어진다.
시험과목은 대폭 축소, 제1선택과목(정치ㆍ경제ㆍ사회ㆍ행정ㆍ경영학)은 2002년, 제3선택과목(독일어 불어 서반아어 일어 중국어 러시아어중 택일)은 2003년부터 각각 폐지된다. 이에 따라 2003년부터 사법시험 응시자는 1차시험에서 필수과목인 헌법 민법 형법 영어와 선택과목(형사정책 법철학 국제법 노동법 국제거래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중 택일) 등 5개 과목만 치르게 된다.
또 영어시험은 2004년부터 자격시험으로 전환, 토플(TOEFL) 530점, 토익(TOEIC) 700점, 텝스(TEPS) 625점이 각각의 합격선으로 정해졌다.
법무부는 그러나 사법시험 응시횟수 제한(4차례) 규정은 기본권 제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 시행령에서 삭제했다.
이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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