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0일 장애인들의 복지 개선 차원에서 엉덩이뼈 이하 하반신이 없는 장애인도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장애인들은 대신 자동차에 수동제동기와 수동가속기, 자동변속기 등을 장착해야 한다.또 2종 운전면허의 갱신의무 기간을 완화, 유효기간이 만료된 지 1년 경과 후 바로 면허취소를 하지 않고 110일의 면허정지 기간을 두기로 했다. 또 고속도로에서 차종별 통행차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일반도로와 마찬가지로 벌점 10점을 부과하기로 했다.
배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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