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ㆍ李康國 대법관)는 11일 신도들을 이용, 380억여원의 대출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천존회 전ㆍ현직 간부 16명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사건 상고심에서 헌금 명목 사기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이 설령 자발적으로 헌금했다 하더라도 규모가 피해자들의 능력 범위를 벗어나 있고 이 돈이 주로 교주 부부의 사적인 경비에 사용된 점에 비춰 통상적인 종교 헌금으로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들이 시한부 종말론에 현혹돼 헌금했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심리 미진이나 채증 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신도들의 일부 대출금에 대해서는 "담보가 충분히 제공되거나 신도들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대출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무죄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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