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ㆍ고교에 '계약제 교사' 제도가 전면 도입된다.교육인적자원부는 9일 일반 정교사와 달리 교사신분은 보장하되 근무형태에 따라 보수를 차등지급하는 계약제 교사 제도를 오는 2학기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5월말까지 초중등교육법 33, 35조 등 교사 추가배치 관련 조항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등을 개정키로 했다.
지금까지 초등학교의 경우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시험을 거쳐 3년 기간의 기간제 교사로 임용하거나, 중고교에서 임신ㆍ퇴직ㆍ파견 등에 따른 단기간 교사결원을 일부 시간강사로 채우는 경우는 있었으나 선진국과 유사한 형태의 계약제 교사제 도입은 처음이다.
교육부의 '계약제 교원 운영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계약방법을 ▦반일제 ▦격일제 ▦시간제 등으로 다양화해 정규교사와 동등하게 신분보장을 하되, 급여는 차등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정 정원상 영어교사 4명이 필요하나 재정형편이 어려운 경우는 정규교사를 2명만 채용하고 대신 계약제 교사를 4명 모집해 교사 수는 늘리면서 예산소요는 동일하게 할 수도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히 특기적성교육 강화로 선택과목이 다양해지는 7차 교육과정에 따라 다양한 교사수요가 예상된다"며 "재정상 정식 교사를 채용하기 어려운 희소과목에 계약제 교사가 적극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들은 "부족한 교원 문제를 투자 대신 비용절감으로 해결하려는 발상으로 교원의 질 저하가 불을 보듯 뻔다"며 "특히 교사 길들이기에 약용할 우려도 크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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