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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세탁방지법 정치자금포함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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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세탁방지법 정치자금포함 합의

입력
2001.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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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9일 정치자금을 자금세탁방지 관련 2개 법안의 규제ㆍ처벌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했으나 야당의 보완책 요구와 상당수 여야 의원들의 비협조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및 본회의 통과는 이뤄지지 않았다.여야는 당초 정치자금과 탈세를 대상에서 제외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과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등을 마련했으나 비판적 여론을 의식, 정치자금과 부정 환급된 탈세 부분을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방침을 바꿨다.

이날 협상과정에서 한나라당 지도부가 정치자금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자고 제의한 데 대해 민주당이 즉각 수용,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일단 합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의총을 거친 뒤 "정치적 악용을 막기 위해 신설되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정치자금 등에 대한 계좌 추적을 할 경우 본인에게 통보하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법안 처리의 연기를 주장해 여당측이 이를 수용했다.

여야의 의원총회에서 상당수 의원들은 정치자금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며, 절반 가량의 의원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아 본회의가 열렸더라도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자금세탁방지법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FIU가 영장 없이 불법 자금 의혹이 있는 계좌를 추적할 수 있고, 자금 세탁 공모ㆍ방조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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