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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문고 신입생 他校 재배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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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문고 신입생 他校 재배정' 결정

입력
2001.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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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재단 이사진 복귀와 교장 선임 문제를 놓고 교육 파행을 거듭해온 서울 상문고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이 신입생을 재배정키로 전격 결정했다.시교육청은 또 2, 3학년 학생에 대해서는 희망자 전원을 퇴학등의 절차를 밟아 인근 학교로 전학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주부터 학생 상당수가 이 학교를 떠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은 이와함께 2002학년도부터 상문고를 '전기 일반계 고교'로 전환해 학생 배정을 중단하고 지원을 받아 신입생을 모집하도록 할 방침이다.

신입생 재배정은 1974년 고교 평준화로 신입생 추첨 배정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그러나 현행 '고교 재배정 불가'를 명시한 초ㆍ중등 교육법시행령 84조의 해석을 둘러싸고 법적 논란도 예상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상문고의 파행이 정상화할 조짐이 없는 만큼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신입생 가운데 희망자들을 다른 학교로 재배정키로 했다"면서 "583명 가운데 241명이 8일 교육청에 낸 재배정 탄원서에 서명한 만큼 대다수의 학생들이 재배정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신입생들의 경우 10일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전산추첨을 실시, 강남학교군 19개 학교에 배정하고 희망학생은 12일부터 해당학교에 등교토록 할 방침이다.

2,3학년의 경우 12일부터 전학신청을 받아 타학군 학교로 옮기거나 자퇴 절차를 거쳐 동일 학군에 전학을 갈 수 있게된다. 자퇴ㆍ전학관련 일체의 서류 처리도 분규로 상문고 행정실 업무가 정상이 아님을 감안, 서울시교육청측이 대행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내년까지 학교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상문고를 2002학년도부터 전기일반계고교로 재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의 전기일반계고교는 한광고 1개교 뿐이다. 시교육청은 학교가 완전히 정상화할 경우 다시 후기 일반계고로 전환해 준다는 방침이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상문고 신입생 재배정

서울시교육청의 조치는 상문고의 정상화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분규 틈바구니에 끼인 학생들을 구해내기 위해 내려진 파격적 대책이다. 이 학교는 최악의 경우 건물과 교사들만이 덩그러니 남을 수도 있다. 하지마 상문고사태는 해결은 여전히 먼길을 가야 할 것으로 보이며,궁극적인 해법은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재단에 대한 견제장치를 마련한는 것 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7년간 대립만 거듭, 앞으로도 백년하청

상문고 사태는 1994년 3월 상춘식(尙椿植) 전 교장이 보충수업비 부당징수 및 횡령혐의 등으로 검찰수사를 받으면서 표면화했다.

상씨가 기소되고 부인 이우자(李優子) 이사장 등 6명의 법인이사가 물러나자 진정되는 듯했던 갈등은 99년 12월 4기 관선이사진이 이씨 등 옛 재단이사진을 이사로 재선임하면서 다시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져들었다.

교사와 학생들이 거리로 나서는 등 분규가 확산하자 교육청은 이씨 등의 임원승인을 취소하고 재단에서 배제했다. 그러나 이씨측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고 지난해 6월 승소,당당하게 재복귀함으로써 사태가 속수무책의 지경이 됐다.이후에도 30여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상문고정상화대책위원회'와 당국의 퇴진압력이 계속됐지만 이씨 등은 "내 학교인만큼 내가 운영한다"며 완강히 거부해왔다.

이 와중에 재단은 새학기들어 94년 당시 성적조작혐의로 구속됐던 장방언 전 교감을 교장으로 임명하는 '강수'를 둬 사태에 다시 기름을 부었다.

■학생은 살려야하지만 논란은 계속된다.

'구 이사진'이 합법적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청이 내놓을 수 있는 해결책은 사실상 없었다. 관선이사 파견등의 조치도'소송관선이사 철수 학내분규'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을뿐이다.

교육청은 법원에 항소를 제기하고 4월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지만 신입생들이 입학식조차 못할 정도로 사태가 악화되자 더 이상 제재를 늦출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사태가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교육청측은 판결 이후 상문고에 다시 관선이사를 파견,재단에 전방위 압박을 가할 계획이지만 이씨 등이 불복하면 다시 소송과 분규의 악순환이 되풀이 될 전망이다. 현행 초중등 교육법 신입생 배정 관련 규정에는 '배정된 자가 학교 입학을 포기할 경우 다른 학교에 입학 배정을 받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번 조치에 대한 법적 논란이 새롭게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옛 이사진의 양보를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상문고 정상화의 유일한 대안은 사립학교법 개정뿐이다. 상문고 정상화대책위가 "사립학교법에 '비리전력자는 학교경영에 참여할 수 없다'는 명문규정을 넣을 것"을 줄기차게 주장해온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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