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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아건설 법정관리 폐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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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아건설 법정관리 폐지결정

입력
2001.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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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파산부(변동걸ㆍ東杰 부장판사)는 9일 ㈜동아건설산업에 대해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채권자 등 회사 이해관계인들은 법원 결정에 대해 2주일내에 서울고법에 항고할 수 있으나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해 동아건설은 사실상 파산의 길로 접어들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삼일회계법인 실사결과 동아건설의 청산가치(1조6,380억원)가 기업을 계속했을 때의 가치(1조2,556억원)를 초과해 회사정리절차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99년 회사정리법 개정에 따라 청산가치가 높을 경우 필요적으로 폐지를 결정해야 하며, 법원에 재량권의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앞으로 파산절차에 들어간다 해도 제1회 채권자 집회 때까지는 법원 직권으로, 이후에는 파산 채권자들의 동의아래 리비아 대수로 공사나 경기 용인시 '동아 솔레시티'아파트 공사 등 주요 공사는 계속하도록 허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리비아 정부측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는 정부간 협상을 통해 해결할 일이며 법원이 관여할 사항은 아니다"고 밝혔다.

파산부 관계자는 "경제에 미칠 충격이 크겠지만 장기적 측면에서는 회생가능성 없는 기업을 신속히 퇴출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며 "동아건설측에서 회계법인의 실사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확인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앞으로 법원은 동아건설의 항고가 없을 경우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한 뒤 파산관재인을 선임, 파산절차를 진행시키게 되나 파산채권자들에 대한 채권배당이 끝날 때까지 회사의 법적 실체는 유지된다.

현재 국내에서 5조4,000억원대의 토목ㆍ플랜트ㆍ건축 공사 130건과 아파트 1만1,743세대 건설공사를, 해외에서 100억달러(12조7,000억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 중인 동아건설이 파산할 경우 협력업체 도산은 물론, 국가신인도 추락, 외교 마찰 등이 우려된다.

동아건설은 1998년 9월 워크아웃 1호 기업으로 선정됐으나 자구책 이행실적이 부실해 지난해 11월 법정관리를 신청했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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