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사교육의 대표적 형태인 과외교습의 개인소득에 대해 7월1일부터 과세하기로 했다.국세청 한상률(韓相律) 소득세과장은 9일 "8일 국회본회의에서 과외 신고제 도입과 3단계 처벌을 규정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통과 됨에 따라 과외소득에 대해 과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과외로 돈을 번 개인은 연간 수입금액에서 교재 제작비와 차량운영비 등 연간 총비용을 뺀 소득금액을 회계장부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하며 내년 5월 소득세 신고시 올해 7월부터 올린 소득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회계장부를 기장하지 않을 경우 표준소득률을, 연 수입금액이 4,000만원 이하일 경우 40%, 4,000만원 초과 시 56%의 소득률이 각각 적용된다.
한 과장은 "과외를 교습한 사람이 4인가족의 가장일 경우 인적공제로 400만원, 표준공제로 60만원 등 모두 46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며 "주부나 미혼자가 과외교육으로 소득을 올릴 경우 인적공제로 100만원, 표준공제로 60만원 등 모두 16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과외로 올린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을 경우, 20%의 가산세를 추가로 과세할 방침이다.
장학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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