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용우ㆍ李勇雨 대법관)는 9일 포르말린이 함유된 번데기 통조림을 만들어 판 혐의로 기소된 우리농산 대표 이종순(李宗純)씨와 공장장 서기복(徐基福)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통조림 원료에 포르말린 함유 사실을 알았거나 제조공정에서 포르말린을 첨가했다고 인정할 직접 증거가 없는 이상,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1998년 7월 중국과 태국에서 들여온 번데기와 골뱅이를 포르말린으로 방부처리한 뒤 통조림으로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에서 "포르말린은 자연 상태의 식품에도 존재하고 인위적으로 이를 첨가했다고 단정키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남일종합식품 대표 이길성(李吉星)씨와 대진산업 대표 노권호(盧權鎬)씨에 이어 이날 이씨와 서씨에 대해 무죄가 확정됨에 따라 '포르말린 통조림'사건에 연루된 식품업자들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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