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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피라미드' 200만弗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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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피라미드' 200만弗 가로채

입력
2001.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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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8일 미국의 유명 인터넷 홈페이지 분양을 미끼로 회원들을 모집해 거액을 받아 챙긴 무허가 인터넷 다단계판매 조직책 이모(58)씨 등 5명에 대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오모(61)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른바 '사이버 피라미드' 조직이 국내에서 적발된 것은 처음이다.경찰에 따르면 미국의 인터넷 다단계판매회사 WㆍSㆍE사의 국내 조직책인 이씨 등은 "일인당 125~199달러씩을 내면 개인 인터넷 쇼핑몰을 분양하고 본사와 연계해 홍보지원도 해준다"고 유혹, 회원 1만5,000여명으로부터 200만달러(한화 25억여원 상당)를 받아 미 업체에 송금하고 수당 3만달러를 챙긴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회원들에게 제공한 35메가바이트 용량의 홈페이지는 국내 포털사이트들이 무료제공하는 것보다 속도나 용량, 지원서비스가 열악해 쇼핑몰 개설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들은 또 회원모집에 일인당 50달러의 수당을 약속하고도, 20~40%밖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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