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중권(金重權) 대표가 제기한 경북 봉화ㆍ울진 선거구의 선거무효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9일 오후 내려진다.이 소송은 지난해 16대 총선 당시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한 김 대표가 "후보 등록이 취소된 박영무(朴榮茂) 민국당 봉화ㆍ울진지구당 위원장의 이름과 기호가 투표용지에 그대로 인쇄돼 5,000표 이상의 무효표가 발생하는 등 유권자들의 혼란을 초래했다"며 제기한 것이다.
대법원이 선거무효 판결할 경우 봉화ㆍ울진 선거구는 4월26일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선거 당시 19표차로 한나라당 김광원(金光元)후보에게 패한 김 대표가 제기한 당선무효소송에 대해서는 지난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편 16대 총선 관련 당선무효소송과 선거무효소송은 각각 9건과 19건등 총 28건으로, 이중 13건(당선무효 8건, 선거무효 5건)이 처리됐고 봉화ㆍ울진 선거무효소송 등 15건이 계류중이다.
이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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