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는 학생이다. 얼마 전 구로 애경백화점 앞에서 친구를 만나기 위해 지하철 1호선을 이용했다. 구로역에 도착해 개찰구로 나가려는데 맞은편에서 오던 외국인 두 명이 표를 끊지 않고 개찰구를 건너 뛰고 있었다.주위에 지하철 역무원이 있었지만 이를 보지 못했던지 하고 있던 일을 계속했다.
예전에 신문에서 한 역무원이 외국인이 무임승차를 했는데 말이 통하지 않아 잡을 수 없었다는 기사를 보았다.
말이 통하지 않아 외국인 무임승차를 묵과한다면 습관적으로 무임승차를 일삼을 수도 있다. 보통 무임승차는 지하철표의 30배의 벌금을 부과한다.
외국인도 우리나라 사람처럼 엄격히 단속하여야 할 것이다. /박재형·서울 동작구 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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