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8일 외국 영주권 취득자 등 국외이주자가 국내에서 연예활동 등 영리행위를 할 경우 병역면제 또는 연기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하도록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당.정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민주당 이낙연 제1정조위원장, 오점록 병무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상반기중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외이주를 이유로 병역이 면제된 연예인들이 국내 대학에 적만 둔 채 연예활동 등 영리행위를 하면서 병역의무를 회피하는 사례가 없어지게 됐다.
황영준기자
aiger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