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정기간 인터넷 배너 광고를 클릭하면 공짜로 컴퓨터를 준다는 약속과는 달리 고액의 컴퓨터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가 급증,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입학시즌을 앞두고 무료로 컴퓨터를 준다는 약속을 믿고 회원에 가입했으나 이후 해당 사이트가 없어지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광고를 클릭하지 못한 경우 할부금융사로부터 시중 판매가보다 비싼 고액의 컴퓨터 대금을 청구당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소보원에 따르면 이 같은 소비자 상담이 올들어 지난달 22일 현재 130여건이 접수됐다.
특히 이 같은 상술에 속아 피해를 보고 있는 계약자들은 대다수가 학생으로 컴퓨터 구입 가격 부담 때문에 컴퓨터 장만을 미뤄온 소비자들. 이들은 생활정보지나 광고전단, 심지어는 영업사원들로부터 직접 e메일을 통해 무료 컴퓨터에 대해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회사원 김 모(40)씨의 경우 H업체와 하루에 100개의 광고를 1년간 보면 컴퓨터를 공짜로 받을 수 있다는 계약을 맺었다. 이 업체는 또 김씨에게 컴퓨터 사용상 소비자보호를 위해 S캐피탈과 계약을 맺었으므로 또 다른 계약서를 서명하라고 권유, 아무런 의심없이 서명했다.
그러나 김씨는 광고를 클릭하기 위해 H사이트에 들어갔는데 연결이 되지 않아 회사로 전화를 걸었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다. 며칠 후 김씨는 S캐피탈로부터 "중개업체는 부도가 났으니 돈을 입금하라"는 독촉 전화를 받는 황당한 상황을 맞아야 했다.
소보원은 "접수된 무료 컴퓨터 관련 중개업체가 10여 개에 이른다"며 "중개업체들은 사이트를 개설, 소비자가 광고를 클릭한 만큼 금액을 적립해줄 뿐 실제 컴퓨터 구입은 할부금융사와 소비자 사이에 이뤄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소보원은 또 계약 후 10일 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충동계약일 경우 빠른시일 내에 내용증명을 발송해 해약의사를 서면으로 밝힐 것을 강조했다. 소비자 전화상담 (02)3460- 3000,
인터넷 상담 http://sobinet.cp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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