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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세탁 방지법' 與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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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세탁 방지법' 與내분

입력
2001.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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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는 8일 자금세탁방지 관련 2개 법안의 처리 여부로 하루 내내 몸살을 앓았다.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켜 '개혁입법 지연' 비판을 피해가려고 했다.그러나 정작 법사위에선 본회의가 열린 오후 2시까지도 법안 상정조차 못했다. 이 법의 대상 범죄에 '정치자금법 위반죄'와 '탈세'의 포함 여부를 놓고 진통을 거듭했기 때문이다.

특히 논란의 진앙지가 민주당 조순형(趙舜衡) 천정배(千正培) 의원이어서 여당 지도부는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두 의원은 "법안 자체가 정치개혁논의에서 시작됐는데 이제 와서 정치자금 등을 뺄 수는 없다"며 독자적인 수정안을 준비했다.

정부ㆍ 여당안에 여당의원이 반기를 드는 상황이 벌어지자 민주당 이상수(李相洙) 총무는 물론 김중권(金重權) 대표까지 나서 이들을 당사로 불러 설득했지만 "법사위 방안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수정안을 내려는 것인데 이를 막으려는 것은 정도가 아니다"고 반발했다.

야당에선 "여당이 내부정리를 해 오라"며 답답해 했다. 대다수 법사위 위원들은 수정안이 제출돼 표결 상황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아 했다. 정치자금을 포함시키는 것을 반대하면 '반개혁적'으로 비쳐지는 상황을 고려하는 듯 했다.

천 의원은 본회의가 열리자 수정안 제출을 위해 본회의장을 누비며 여야의원 30명의 서명을 받았다.

결국 민주당은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표결처리 하자고 의견을 모았지만 실제 표결처리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법사위 내부에선 "4월 국회로 미루자"는 이야기도 나오기 시작했다.

이태희기자

taehee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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