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대법원이 기아자동차 현지 합작사업 파트너인 티모르 푸트라 나시오날(TPN)에 연체 세금 3조2,000억루피아(3억2,600만달러)를 지급토록 판결, 기아차의 인도네시아 합작사업이 또다시 난관에 봉착했다.인도네시아 로훗 판자이탄 상공부장관은 7일 국회 통상산업위원회에 출석해 TPN이 과거 기아차를 조립, 판매할 당시 관세와 사치세를 물지 않은데 대해 대법원이 최근 세금을 부과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 및 민간 은행에 막대한 채무를 지고 있는 TPN의 재산권 행사를 위임받은 금융구조조정청(IBRA)의 채권 변제보다 세금 징수가 우선되기 때문에 이번 판결로 기아차 사업 재개가 새로운 운명을 맞게 됐다"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 세무 당국이 TPN에 대한 세금 징수를 강행할 경우 기아와 IBRA가 지난 해 말 합의한 현지 합작업체 기아티모르자동차(KTM)의 지분 변경과 1998년부터 중단된 공장 건설을 올해부터 재개하려는 노력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대해 기아차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법원의 세금부과 판결로 자동차 사업 재개를 위한 협상 상대는 IBRA에서 재무부로 전환하게 될 것"이라며 "인도네시아 정부가 세금만큼 출자전환해 기아티모르자동차를 국유화할 경우 오히려 합작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호섭기자
drea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