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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화재 등 3개社 경영개선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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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화재 등 3개社 경영개선 명령

입력
2001.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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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7일 리젠트ㆍ국제ㆍ대한화재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는 동시에 6월말까지 지급여력 비율을 100% 이상 달성토록 하는 등의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했다.금감원은 이들 3개 손해보험사에 대해 ▦6월말까지 지급여력 비율을 100% 이상 충족할 수 있도록 자본금을 증액하는 방안과 ▦인력ㆍ조직 축소 등 사업비 절감 및 부실자산 처분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영개선계획을 20일 이내에 제출토록 했다.

경영개선계획이 받아들여지는 회사는 자력회생의 기회가 주어지지만 그렇지 않은 회사는 정부에 의해 매각, 자산ㆍ부채계약이전(P&A) 등의 방법으로 처리된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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