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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대상 性범죄 신상공개기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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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대상 性범죄 신상공개기준 확정

입력
2001.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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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김성이)는 7일 형 확정 판결을 받은 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형량(40점) ▦범죄유형(20점) ▦상대 청소년의 연령(20점) ▦범행전력(10점) ▦ 죄질ㆍ동기 등(10점)에 따라 심사, 총점 60점 이상인 경우 신상을 공개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위원회는 이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2000년 6월1일~12월31일)에 형이 확정된 청소년대상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신상공개여부 심사에 들어갔다.

신상공개가 결정되면 7월부터 이름ㆍ생년월일ㆍ직업ㆍ주소ㆍ범죄사실 등이 관보와 청소년보호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6개월간), 정부중앙청사 및 16개 시ㆍ도청사 게시판(1개월간)에 게재된다.

청소년보호위측은 "공개 대상자는 두차례 불복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벌금형이상 형 확정자는 대부분 공개된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준현기자

dejav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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