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이 ㈜대우 홍콩현지법인이 발행한 신용장에 9,700만달러(약 1,200억원)의 지급보증을 섰다가 대우의 계약 불이행으로 대신 갚아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에 따라 제일은행에 대한 추가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제일은행은 7일 "일본 종합상사인 닛쇼이와이사가 9,700만달러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최근 뉴욕지방법원 1심에서 패소했다"며 "1심은 약식재판이며 최종 판결까지는 6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닛쇼이와이는 1999년 대우 홍콩현지법인이 발행한 제일은행 지급보증 신용장에 따라 무역거래를 했다가 대우가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자 제일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제일은행이 최종적으로 패소해 지급보증액을 물어줄 경우 2002년말까지 추가 부실자산이 드러날 경우 정부가 부실채권을 되사주기로 한 풋백옵션 조항에 따라 정부가 공적자금으로 충당해줘야 할 형편이다.
이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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