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이 의무화된다. 또 외부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중소기업(자본금 70억원 이하)이 자발적으로 외부감사를 받을 경우 대출을 위한 신용평가시 우대받고 분식회계가 적발된 기업은 대출시 불이익을 받게된다.금감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기관 신용대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분류하고 있는 10단계 신용평가모형에서 정상거래처 1~6등급 가운데 5등급 이상의 업체에 대해서는 신용대출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은행내규에 명시토록 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현재 5등급 이상 기업여신이 총 기업여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8.6%인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래 현금흐름상 원리금을 갚을 능력이 있는 기업은 신용대출 대상으로 보면 된다"며 "다만 기존 담보대출을 갑자기 신용대출로 전환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므로 신규 대출부터 적용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이달 중으로 국내 은행들로부터 신용대출 이행계획을 제출받고 향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은행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과 해당 은행장 사이에 신용대출 의무이행을 약속하는 약정서(MOU)를 체결토록 할 예정이다.
남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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