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건설 채권단이 법원에 동아건설의 법정관리 인가를 요청했다.대표 채권자인 외환은행 관계자는 7일 "9개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동아건설 채권자협의회 명으로 6일 서울지법 파산부에 동아건설에 대한 법정관리 인가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채권단은 동의서에서 "삼일회계법인의 재실사 결과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은 것으로 나왔지만 이는 단순히 장부상 가치만을 놓고 판단한 것"이라며 "리비아측의 계약 파기 소송 및 향후 공사를 포기해야 하는 손실 등을 감안하면 계속기업가치가 훨씬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채권단은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지면 출자전환이나 금리감면 등을 통해 손실을 일정부분 감수한다는 방침이다.
법원은 지난달 16일 열릴 예정이던 관계인 집회를 이달 16일로 연기했으며 집회 준비에 따른 준비기간을 감안할 때 늦어도 9일까지는 법정관리 인가 또는 청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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