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금융기관간 계약이전이 허용됐다. 개인연금 가입자는 현재 가입한 금융기관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른 금융기관의 개인연금으로 이전이 가능하다.계약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전할 금융기관을 방문해 상담 뒤 통장을 개설하고, 개인연금을 가입한 금융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송금 등의 절차는 두 금융기관간에 자동적으로 이뤄지며 고객은 마지막에 새로 가입한 금융기관에 찾아가 제대로 이전이 됐는지만 확인하면 된다.
개인연금 가입자들은 수익률이 높고 안전한 금융회사를 골라 자유롭게 계약을 옮길 수 있게 됐지만 몇가지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
우선 이전받을 금융기관의 개인연금이 자신에게 적합한 특성을 갖고 있는지 비교해보자. 은행 개인연금은 예금자보호와 원금보전이 돼 안전하며, 보험사는 위험보장과 종신보험이라는 장점을, 투신사는 주식시장이 활황을 보이면 높은 수익률을 배당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5년 이내 계약을 이전할 경우에는 중도해지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2000년 7월 이전 가입한 개인연금은 가입일로부터 2년 미만일 경우 해지금액의 2%, 2~5년일 경우 1%를 부과한다. 2000년 7월 이후 가입한 신개인연금저축은 1년 미만 해지시 신탁이익금의 50%, 1~2년의 경우 30%, 2~5년의 경우 10%의 수수료가 붙는다.
따라서 수수료가 너무 많을 경우 5년이 지나 수수료가 없어지는 시기에 이전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이전수수료도 감안해야 한다.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은행권은 5,000~3만원, 손해보험사는 1만~5만원, 생명보험사는 송금수수료 수준을 적용하며 투신사는 면제된다.
이밖에 2000년 7월 이전에 가입해 장부가 평가 방식으로 배당을 실시하는 개인연금을 이전할 경우 이전일 이후부터는 시가평가 방식으로 바뀐다는 것을 기억해둬야 한다.
보험사의 개인연금보험을 일정기간 내에 해지할 경우 납입보험료에서 설계사 수당과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사업비 명목으로 일부 제하고 지급하기 때문에 원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한다는 점도 참고해야 한다.
조흥은행 재테크팀장 (02)733-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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