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생들의 대학 부정입학으로 물의를 빚었던 한국 켄트외국인학교가 스스로도 인가 지침을 어기고 자격을 갖추지 못한 내국인 학생들을 무더기로 입학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서울시교육청은 6일 "켄트외국인학교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내국인 재학생 38명 가운데 고교생 18명, 중학생 3명, 초등생 4명 등 모두 25명이 입학자격인 5년이상 해외거주 경력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자로 확인됐다"면서 "적발된 학생들을 전원 제적조치키로 했으며 켄트외국인 학교에 대해서는 1년간 학생모집중지의 징계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적격 내국인의 외국인 학교 입학은 여러 차례 문제가 돼 왔으나 교육당국이 직접 조사로 확인하고 제재를 가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부적격 학생들은 대부분 각 대학의 재외국민 특례입학을 위해 이 학교에 재학중인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결국은 이 같은 탈법사례가 입시부정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라 서울 12개 외국인학교에 대한 전면 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외국인 학교에서 적발돼 제적조치를 받는 학생이 크게 늘어나고, 교육부 감사에 따른 각 대학의 입학취소 사태에 이어 또 한차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지침상 외국인학교의 입학은 ▦외국인 ▦외국시민ㆍ영주권 소지자 ▦5년 이상 해외거주 경력 내국인 등으로 자격이 제한돼 있다. 그러나 교육청 조사 결과 켄트외국인학교의 경우 적발된 25명의 학생가운데 13명은 해외거주기간이 2년 미만이었으며 10개월도 되지 않은 학생도 2명이나 됐다.
켄트외국인학교는 1999년 8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현재 초ㆍ중ㆍ고 과정에 16개국 167명의 재학생을 두고 있으며 지난해말 재단이사 조건희(53ㆍ여)씨가 졸업생들을 상대로 대입 재외국민 특별전형 부정입학을 주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동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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