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6일 지난해 예금보험공사 조사결과, 한길종금의 연대보증 채무자인데도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한 박영일 전 대농그룹 회장 등 퇴출 금융기관 채무자 및 대주주 178명을 강제 집행 면탈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고발된 사람은 박 전회장과 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 등 예보가 인적사항 및 재산은닉 내용을 공개한 15명과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163명 등이다.
참여연대는 또 "예보가 이들의 위법사실을 발견하고도 채권보전 조치등 민사책임만 묻고 형사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예보에 대한 고발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예보는 지난해 11,12월 이들의 혐의내용을 공개하는 한편 은닉재산에 대해 가압류등 채권보전조치를 하고 은닉재산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냈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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