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식당이나 술집, PC방 등에서 담배를 파는 행위가 금지되며, 적발될 경우 2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한다.그러나 식당주인이 손님들에게 무료로 담배를 나눠주거나, 담뱃값을 손님에게 미리 건네받고 심부름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회재정경제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이처럼 수정,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담배사업법에서는 담배산매인자격을 가진 사람이외에 식당, 술집 등의 서비스 사업자들에게도 담배판매행위를 허용했으나 담배사업법에 대한 국회심의과정에서 이 조항이 삭제됐다"고 말했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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