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상하수도 요금과 물이용부담금이 이달부터 최고 37.5%인상된다. 인천시는 생산원가에 훨씬 못미치는 상수도 요금으 현실화를 위해 이달부터 가정용 5.9%, 일반 목욕탕 5.4%, 업무용 5.2%를 각각 인상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월 25톤을 쓰는 가정집은 8,670원에서 9,160원으로 200톤을 사용하는 업무용은 10만6,600원에서 11만 2,180원으로 각각 오른다.
또 1,500톤을 소비하는 일반 목욕탕은 71만 3,100원에서 75만 1,900원으로 인상된다. 하수도 요금과 상수도 사용량에 따라 수도요금에 부과되는 물이용부담금은 업종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각각 35%와 37.5%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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