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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 신고땐 보상금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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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 신고땐 보상금 3,000원"

입력
2001.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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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차량 법규위반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신고하면 3,000원씩의 보상금을 받는다.경찰청은 6일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통법규위반신고 보상금제'를 10일부터 전국에서 전면 확대실시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사진으로 법규위반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명할 수 있는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과 갓길통행 등이다.

신고는 법규위반차량 발견 15일 이내에 위반현장 관할경찰서에 사진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동영상이나 비디오테이프는 접수하지 않는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 제도의 도입으로 연간 2조원 이상의 교통사고처리 비용이 줄어들 것"이라며 "피신고 차량이나 운전자에게는 6만~7만원의 범칙금, 또는 7만~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 신체장애 등 적성기준 미달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는 시험을 다시 치르지않고 적성검사만 통과하면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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