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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주민대상 전세보증금 저리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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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주민대상 전세보증금 저리대출

입력
2001.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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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본격적인 이사철을 맞아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주택은행을 통해 최고 1,000만원(연리 3%)의 전세보증금을 대출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자치구에 모두 750억원을 배정했다.대출대상은 서울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된 무주택 가구주로 전세보증금이 3,5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전용면적 기준으로는 원칙적으로 18평 이하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25평까지도 가능하다.

그러나 1,500㏄이상 승용차 소유자와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등은 제외된다.

대출금은 2년 이내에 일시상환해야 하지만 2차례 상환기간 연장이 가능해 최장6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대출금 신청은 이사할 곳의 관할구청(재계약은 현 주소지 관할구청) 주택과나 동사무소로 하면 된다. 문의 (02)3707-8215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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