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해 동안 변호사 13명이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정재헌) 규정을 위반, 3명이 6∼3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6명은 500만∼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나머지 4명은 견책 처분을 받았으며, 유형별로는 과다 사례금 등 금품 관련 및 업무 불이행 비리가 각 5건씩 총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5일 변협에 따르면 A변호사는 공탁금조로 받은 8,400만원을 사건 의뢰인에게 돌려주지 않아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고 B변호사는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승소사례금 8,000만원을 미리 받아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았다.
교통사고 합의금 등을 미리 받은 뒤 이중 일부를 착복한 C변호사와 D변호사도 각각 과태료 200만원 처분을 받았다.
E변호사는 700만원의 수임료를 받았으면서도 변호사 선임계조차 내지 않아 업무태만 '혐의' 로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공탁금을 받고도 공탁을 하지 않아 의뢰인의 월급이 가압류당하도록 방치한 F변호사, 실수로 강제조정명령 이의신청 기간을 넘겨 의뢰인의 신청기회를 박탈한 G변호사에게는 각각 과태료 500만원과 견책 조치가 내려졌다.
이밖에 H변호사는 음주운전으로, I변호사는 변호사 광고 규제 규정을 어겨 각각 견책처분을 받았고 J변호사는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의뢰인을 접견하면서 담배 9개비를 건넨 사실이 적발돼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한편 1999년에는 15명의 변호사들이 개인비리 등으로 변협의 징계처분을 받았었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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