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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 "금융임직원 배상보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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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 "금융임직원 배상보험 의무화"

입력
2001.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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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금융사고로 인한 금융기관 부실화를 예방하기 위해 예금자 보호대상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했다. 단 재무구조가 우수한 일부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이를 면제해 줄 방침이다.재경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재경부는 또 당초 올해부터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던 서울보증보험에 대해 예금보험공사의 공적자금 지원이 예정된 올해말까지는 예금자 보호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예보가 금융기관 부실에 책임이 있는 기업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예보 소속 직원이 기업의 재산상황에 관한 장부나 서류를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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